내년 통합 앱에 기능 탑재 예정
예금보험공사가 오는 7월부터 실수로 엉뚱한 곳에 송금한 돈의 반환을 지원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는 오는 7월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비대면 신청이 가능한 온라인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예보는 우선 개인용 컴퓨터(PC)로만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후 제도 도입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내년 출시 예정인 통합 애플리케이션(앱)에 신청 기능을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예보 착오송금구제 태스크포스(TF)는 최근 기존 1개 팀에서 2개 팀으로 확장하고 인원도 총 15명까지 늘렸다. TF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시행령과 규정의 실무 적용 방식과 내부 절차를 정비하고 있다. 이번 지원 제도는 은행권은 물론이고 토스, 카카오페이 등에서 일어난 착오 송금의 반환에도 적용된다.
반환 지원이 결정되면 예보는 금융사, 행정안전부, 통신사 등에서 수취인 정보를 받아, 수취인에게 전화·우편 등으로 착오송금 사실과 반환 계좌를 안내하고 자진 반환을 권유한다.
자진 반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예보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한다.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면 예보는 이 가운데 우편료, 차입이자, 지급명령 비용 등을 뺀 나머지를 송금인에게 반환한다.
예보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발생한 착오송금은 3203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원래 송금자에게 돌아간 금액은 1540억원으로 절반에 채 미치지 못했다.
예보 관계자는 "자금 이체 등 금융거래 90% 이상이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만큼 인터넷 비대면 신청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