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기간 3개월 소요 예정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들은 9월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인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9월 24일까지 FIU에 '신고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신고 접수를 완료한다고 해서 신고 수리가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 '신고 접수'란 신고서 내는 것인 만큼 신고서 심사 후 신고 수리와는 구별된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심사 기간은 통상 3개월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7월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10월이 돼야 수리 혹은 불수리 등의 심사 결과가 나온다는 의미다.
신고 접수를 완료해도 해도 심사과정에서 불수리 처리되는 사업자가 나올 수도 있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12제3항에 따라 거래소 대표자·임원이 특금법을 어기거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테러자금조달금지법, 금융관련법률 등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신고를 해도 FIU가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현재 특금법이 명시하고 있는 은행 실명 입출금 계좌 확보, ISMS(정보보호체계 관리) 인증 획득 등 신고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등 4곳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