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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日기업 16곳 상대 손배소…내달 1심 선고


입력 2021.05.28 20:41 수정 2021.05.28 20:41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강제동원공동행동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역 광장 강제징용 노동자상 앞에서 일본 정부의 조선인 강제노동 부정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1심 선고가 다음달 10일 나온다. 이번 재판은 역대 강제징용 피해 소송 중 가장 큰 규모의 사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28일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16곳의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미 두 차례 대법원의 판단을 받았던 사건으로 법리가 다 정리됐다”며 다음달 10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한 뒤 재판을 마무리했다.


피해자 측 소송대리인은 재판부에 국가기록원이 보관하고 있는 문서를 확보하기 위한 문서송부 촉탁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본 기업 측 변호인단도 “대법원에서 법리는 정리했을지라도 이번 사건은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이 부실하다”며 추가 변론 기일 지정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은 이미 입증이 됐고 관련 자료도 충분히 제출됐다”며 “이미 오랜 기간이 지났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0월 30일 이춘식씨를 비롯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여 1인당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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