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1심 선고가 다음달 10일 나온다. 이번 재판은 역대 강제징용 피해 소송 중 가장 큰 규모의 사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28일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16곳의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미 두 차례 대법원의 판단을 받았던 사건으로 법리가 다 정리됐다”며 다음달 10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한 뒤 재판을 마무리했다.
피해자 측 소송대리인은 재판부에 국가기록원이 보관하고 있는 문서를 확보하기 위한 문서송부 촉탁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본 기업 측 변호인단도 “대법원에서 법리는 정리했을지라도 이번 사건은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이 부실하다”며 추가 변론 기일 지정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은 이미 입증이 됐고 관련 자료도 충분히 제출됐다”며 “이미 오랜 기간이 지났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0월 30일 이춘식씨를 비롯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여 1인당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