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증거인멸 교사 적용 검토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11월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차관에게 폭행당한 택시기사 A씨는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이 차관이 돈을 주면서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청했을 것으로 판단해 이 차관에게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A씨에 대해선 돈을 받고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그동안 확보한 진술 등을 토대로 이달 중순쯤 수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0일 이 차관을 소환 조사했고, 이튿날 A씨를 다시 불러 조사했다.
한편 이 차관의 폭행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관 B씨 등 서울 서초경찰서 관계자 3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돼 조사받고 있다.
이들은 이 전 차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폭행 사건을 내사 종결해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