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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금융권, 백신휴가 도입 속속…최대 3일 휴가 권고


입력 2021.06.04 19:48 수정 2021.06.04 19:48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우리금융지주 시작으로 전 금융권 특별휴가 도입 잇따라

KB금융, 신한금융 등은 일괄통제 않고 계열사별로 결정

4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내 강의실에서 의료진 대상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이 진행됐다. 의료진이 접종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어지면서 금융권도 백신휴가제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은행이 금융권에서 가장 먼저 백신 휴가제를 도입하면서 전 금융권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몇몇 금융사를 제외하면 전부 특별 휴가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권에서는 백신 휴가로 연차 소진 없는 유급휴가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1일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확대하면서 '백신휴가제' 도입을 권고한데 따른 것이다.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난 접종자는 의견 소견서 없이 접종 이후 최대 이틀간 병가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접종일을 포함하면 최대 3일을 보장해주는 셈이다.


금융권에서 가장 먼저 백신 휴가제를 도입한 곳은 우리금융이다. 우리금융은 지난달 26일 우리은행 등 전 그룹사 임직원에 대해 유급휴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임직원들은 각 회차별 백신 접종시 접종 당일은 물론, 이상 반응이 있을 경우 의사 소견서 등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우리금융그룹 관계자는 “임직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백신 접종률 제고 정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휴가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또 그룹 차원에서 백신 휴가제를 일괄적으로 도입한 곳은 NH농협금융과 BNK금융, DGB금융, JB금융 등이다. 이외에 KB금융그룹, 신한금융그룹 등은 백신 휴가를 일괄 통제하지 않고 각 계열사 판단에 맡긴다는 입장이다. 신한금융 측은 각 업권의 영업환경 등을 고려해 계열사별로 결정하기로 했다. KB금융 역시 각 계열사별 노사가 합의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말 최대 3일간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백신휴가를 도입했다. 백신을 맞은 직원은 이상반응 여부와 상관없이 백신접종 당일과 다음날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상반응이 있을 경우엔 1일을 추가로 낼 수 있다. 신한은행, 하나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도 백신휴가제를 도입함으로써 코로나19 조기 극복에 힘을 보태겠다는 방침이다.


서울 여의도 증권가 건물 전경.ⓒ데일리안

증권업계도 백신 휴가를 적극 도입했다. 증권사 중에 가장 먼저 도입한 삼성증권을 비롯해 KB증권과 NH투자증권, 삼성증권, 교보증권 등이 지난달 특별휴제를 시행했다. 이달 1일에는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메리츠증권, 신한금융투자, DB금융투자, 대신증권 등이 백신휴가 시행에 합류했다. 키움증권도 뒤늦게 백신휴가를 도입했다. 이들 증권사들은 대부분은 백신을 접종한 당일 쉴 수 있고 이상 징후가 생기면 최대 이틀까지 쉴수 있도록 했다.


카드업계도 국민·우리·신한·하나카드 등이 전부 백신휴가를 도입했고, 보험업계에서도 생손보협회,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농협생명, 미래에셋생명, 신한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KDB생명 등이 백신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은행연합회은 아직 백신휴가 도입과 관련된 세부방안을 논의한 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백신휴가는 금융권 산별노조가 함께 합의한 사항인 만큼 시행하는데 큰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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