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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김어준 하차 청원에 "방송사 독립 보장…개입 못 해"


입력 2021.06.05 00:01 수정 2021.06.05 09:10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靑 "법률에 의하지 않은 규제·간섭 불가"

"방송 내용 공적 책임 저해 시 심의 대상"

ⓒTBS 홈페이지 갈무리

청와대는 4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인 김어준 씨의 하차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특정 방송사의 진행자 하차 등에 대해 정부가 개입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앞서 청원인은 "TBS는 서울시의 교통흐름을 전하는 방송인데, 김 씨는 특정 정당만 지지하며 반대 정당이나 정당인은 대놓고 깎아 내리는 등 선거나 정치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며 하차를 요구한 바 있다. 해당 청원은 35만여 명이 동의했다.


이에 대해 청원인은 "TBS는 1990년 서울특별시 소속 라디오 방송국(교통FM방송국)으로 개국한 후, 2020년 2월 독립 재단법인 서울특별시미디어재단 티비에스로 재출범한 방송"이라며 "TBS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교통, 기상방송을 중심으로 한 방송사항 전반’을 방송사항으로 허가받았다"고 했다.


청와대는 "'방송법' 제4조는 방송사의 편성과 관련해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법률에 의하지 않은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특정 방송사의 진행자 하차 등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방송 진행자의 발언 등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이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저해하거나 심의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며, 시청자의 민원 접수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및 공적 책임 준수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의를 통해 위반으로 판단 시 해당 방송프로그램에 법정제재(주의·경고 등) 등을 내리게 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평가 및 방송사 재허가 심사 시 이러한 사항이 반영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부연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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