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법률에 의하지 않은 규제·간섭 불가"
"방송 내용 공적 책임 저해 시 심의 대상"
청와대는 4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인 김어준 씨의 하차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특정 방송사의 진행자 하차 등에 대해 정부가 개입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앞서 청원인은 "TBS는 서울시의 교통흐름을 전하는 방송인데, 김 씨는 특정 정당만 지지하며 반대 정당이나 정당인은 대놓고 깎아 내리는 등 선거나 정치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며 하차를 요구한 바 있다. 해당 청원은 35만여 명이 동의했다.
이에 대해 청원인은 "TBS는 1990년 서울특별시 소속 라디오 방송국(교통FM방송국)으로 개국한 후, 2020년 2월 독립 재단법인 서울특별시미디어재단 티비에스로 재출범한 방송"이라며 "TBS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교통, 기상방송을 중심으로 한 방송사항 전반’을 방송사항으로 허가받았다"고 했다.
청와대는 "'방송법' 제4조는 방송사의 편성과 관련해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법률에 의하지 않은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특정 방송사의 진행자 하차 등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방송 진행자의 발언 등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이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저해하거나 심의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며, 시청자의 민원 접수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및 공적 책임 준수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의를 통해 위반으로 판단 시 해당 방송프로그램에 법정제재(주의·경고 등) 등을 내리게 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평가 및 방송사 재허가 심사 시 이러한 사항이 반영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