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등록대상 전 직원으로 확대, 실거주 목적 외 토지취득 원칙적 금지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혁신방안을 7일 발표했다.
이는 앞서 3월 LH 직원들의 토지 투기의혹 사태가 권한독점과 조직 비대화, 허술한 내부통제장치 등 구조적 문제에 따른 것으로 진단했다.
혁신방안은 우선 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통제장치를 구축하고 전관예우·갑질 등 고질적 병폐를 제도적으로 차단, 독점적 권한을 회수하고 비대화된 조직을 효율화하기 위해 기능과 인력을 슬림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내부 통제장치를 강화해 투기재발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핵심 내용은 ▲재산등록대상 확대 ▲토지취득 금지 ▲사업지구 토지 조사 ▲준법감시관게 도입 ▲전관예우 근절 ▲갑질행위 차단 등이다.
앞으로 토지를 부당하게 취득할 수 없도록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를 실시한다.
LH 전 직원은 실제 사용하거나 거주하는 목적 외에는 토지취득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실수요 목적 외 주택·토지 소유자가 이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고위직 승진에서 배제된다.
임직원이 보유한 토지현황을 신고하고 관리하기 위한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시스템도 마련된다. 신도시 등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 지구 내 토지소유자 정보와 임직원 보유 토지 정보를 대조해 투기가 의심되면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LH 임직원의 위법하고 부당한 거래 행위와 투기 여부는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준법감시관 제도를 통해 관리하고 감시관은 외부전문가로 선임한다. 이와 함께 징계 수위 등을 판단, 결정할 수 있도록 외부위원 중심의 준법감시위원회도 운영한다.
불법 투기거래 신고포상금 제도를 마련하고 특히 부당이익 환수 확정판결 시 환수액에 비례하는 포상금을 신고자에 부여할 방침이다.
교란행위 가담자의 자진신고 시 처벌 감면(리니언시) 제도도 도입한다. 다만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부당이익 환수를 제도로 처벌 감면이 이뤄진다.
LH 전체 부서 가운데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불법 투기를 할 우려가 큰 부서는 특별 관리한다. 토지사업기획, 토지사업설계, 도시기반설계, 주택사업기획, 보상부서 등이 해당된다.
투기우려 부서의 근무자는 일정기간 이상 근무를 제한하고 타 부서로 전출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해당 부서 근무자는 개발예정지에 본인 또는 친인척이 토지·주택 등을 보유하는 등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알게된 경우 자진 신고 및 회피, 기피 신청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취업제한 대상자는 현재 임원 7명에서 이해충돌 여지가 있는 고위직 529명으로 확대하고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 수의계약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설계공모나 공사입찰 등 각종 심사를 위한 위원회에서 LH 직원은 배제하고 임대주택 매입 시 직원과 친적의 주택 역시 배제된다. 심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 정수를 기존 5~10인에서 15인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외부위원 풀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상시 감찰활동을 실시해 갑질로 적발된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즉시 징계처분하고 중대갑질행우에 대해선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SNS상 조롱 및 국민 비하발언, 공사현장 갑질 등 피해를 준 LH 직원은 끝까지 추적, 조사해 중징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 필요 시 현장감독관이 아닌 관련 부서로 직접 요청하도록 해 현장감독관 권한도 축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