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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인턴 확인서 허위' 1심 판단에…최강욱 "기막혀"


입력 2021.06.09 00:02 수정 2021.06.09 00:25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지난해 총선 기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우리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후법원을 나서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주고도 지난해 총선 기간에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로 말해 유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심경을 밝혔다.


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다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 "기가 막히지만 흔들리거나 지치지 않고 하나하나 풀어가 보겠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총선 기간 중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작성 의혹과 관련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상연·장용범·마성영)는 이날 최 대표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권자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유권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을 초래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으로서는 친분 때문에 허위 확인서를 작성해줬다가 관련 형사재판까지 받게 돼 자신에 대한 검사의 처분이 과하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배경을 밝혔다.


이같은 1심 선고에 대해 최 대표는 "일체 저희 사무실에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확인서를 써줬다는 검찰의 주장에만 (법원이) 경도되어, 왜 (조국 아들의) 실제 활동 사실을 봤거나 들었다는 사람들의 순수한 증언은 아무런 설명 없이 배척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라고 억울함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제 업보가 크지만 의연하게 감당해보겠다"며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실감한다"고 적었다.


한편 최 대표는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줘 대학원 입시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으며,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바 있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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