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주고도 지난해 총선 기간에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로 말해 유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심경을 밝혔다.
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다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 "기가 막히지만 흔들리거나 지치지 않고 하나하나 풀어가 보겠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총선 기간 중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작성 의혹과 관련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상연·장용범·마성영)는 이날 최 대표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권자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유권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을 초래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으로서는 친분 때문에 허위 확인서를 작성해줬다가 관련 형사재판까지 받게 돼 자신에 대한 검사의 처분이 과하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배경을 밝혔다.
이같은 1심 선고에 대해 최 대표는 "일체 저희 사무실에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확인서를 써줬다는 검찰의 주장에만 (법원이) 경도되어, 왜 (조국 아들의) 실제 활동 사실을 봤거나 들었다는 사람들의 순수한 증언은 아무런 설명 없이 배척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라고 억울함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제 업보가 크지만 의연하게 감당해보겠다"며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실감한다"고 적었다.
한편 최 대표는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줘 대학원 입시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으며,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