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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백신 접종 증명 편리해진다…주민센터서 '접종 스티커' 발급


입력 2021.06.08 17:31 수정 2021.06.08 17:31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스티커 위·변조 시 최대 10년 이하 징역형 가능…"격려·예우 목적" 접종 배지로는 증빙 안 돼

접종 배지 시안ⓒ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제공

정부가 이달 말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접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접종 증명 스티커'를 배포한다.


8일 코로나19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추진단)은 모바일 전자증명서를 활용하기 어려워하는 만 65세 이상 접종자를 위해 접종 증명 스티커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현재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접종 받은 기관이나 온라인을 통해 종이로 된 접종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고 전자 증명서(COOV)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증명서 확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고령층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전자 증명서를 발급 받는 데 힘들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방역당국은 65세 이상 고령층이 편리하게 접종 이력을 증명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 주민센터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접종 스티커를 배부할 예정이다.


접종 증명 스티커에는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와 접종 회차, 접종일자 등의 정보가 담기게 된다. 접종 증명 스티커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에 붙여 쓸 수 있다. 접종 이력은 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금지 인원 예외나 주요 공공시설 입장·이용료 할인 때 필요하다.


발행 시스템 기능 개발, 스티커 발급 관련 사항 홍보 및 이용 안내 등을 거쳐 이달 말부터 발급될 예정이다. 스티커를 위·변조할 경우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공문서 위·변조, 허위 공문서 작성 등)를 적용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추진단은 예방접종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접종 배지'를 제작해 함께 배포할 계획이다. 다만 접종 배지는 접종 격려·예우의 목적일 뿐 증빙 목적으로는 쓸 수 없다. 정확한 접종 증빙을 위해서는 전자 증명서 또는 종이 증명서를 활용해야 한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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