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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업계 “금소법 효과 위해 보수·수수료 규제 필요”


입력 2021.06.09 14:00 수정 2021.06.09 13:20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금소법 시행 두 달...자본시장 신뢰도 향상될 것”

“고객 수익률 위해 보수·수수료 합리적 규제해야”

자본시장연구원 로고. ⓒ자본연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지난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소비자를 위한 합리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학계 및 금투업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규제 강화에 따른 금융회사의 비용 증가가 고객 수익률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보수 및 수수료에 대한 규제안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는 9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3층 다이아몬드홀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을 주제로 정책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다. 금소법 시행으로 금융소비자보호가 강화된 환경에서 금융시장이 더욱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자는 취지다.


이날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 발표를 통해 지난 1년간 금융당국과 금융업계가 금소법 시행에 철저히 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 연구위원은 “금융당국과 금융업계가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관련 이슈를 잘 대응한다면 향후 금융소비자 보호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라며 “아울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 크게 향상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금융당국에선 금융회사의 규제 비용 부담을 줄이고, 금융소비자의 규제 편익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와 함께 비대면 채널에서의 6대 판매행위 규제가 취지와 목적에 맞게 실효적으로 준수되도록 구체적인 지침도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주일 상명대학교 교수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라임 및 옵티머스 사태 등으로 금융상품의 복잡성·고위험 문제가 부각되며 금융소비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관점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반 교수는 “고위험 금융상품과 관련한 규제방안이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책임·의무 증가에서 제조사 및 판매사의 비용 확대로 연결되며 결국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보수 및 수수료 증가, 고객 수익률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금융소비자 보호가 보수·수수료 증가로 연결된다면 규제의 효과가 퇴색된다”며 “보수 및 수수료에 대한 합리적 규제안이 필요하고 고비용상품 및 금융소비자 착취를 막는 최소한의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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