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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희망퇴직 및 계약인력 재채용 실시


입력 2021.06.10 18:17 수정 2021.06.10 18:17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최대 36개월 특별퇴직금..오는 14일까지 신청

신한은행 사옥 ⓒ 신한은행

신한은행은 기민하고 역동적인 조직을 만들고 유연한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희망퇴직 및 계약인력 재채용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희망퇴직 신청대상은 부지점장 이상 일반직 전직원과, 4급 이하 일반직, RS직, 무기계약인력, 관리지원계약인력 중 1972년 이전 출생하고 15년 이상 근속직원이 대상이다.


희망퇴직자에게는 연차와 직급에 따라 최대 36개월의 특별퇴직금이 지급되며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이다.


신한은행은 이번 희망 퇴직직원을 대상으로 관리전담 및 금융상담인력 재채용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희망퇴직을 통해 조직의 활력유지를 위한 인재 선순환과 새로운 핵심인재들의 채용여력을 확보하고 미래 금융환경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 확보를 기대중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현장 직원들의 희망퇴직 대상 확대 의견이 지속돼 왔으며, 직원들의 니즈와 직원들의 안정적인 제2의 인생 지원을 위해 검토하게 됐다”며 "희망퇴직자에게 재채용 옵션, 자녀학자금, 창업지원, 건강검진Care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등 지속적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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