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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손정민 父 "죄 지은 자녀, 벌 받게 하는 게 부모의 도리다"


입력 2021.06.11 05:17 수정 2021.06.11 03:01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손현씨, 블로그에 친족상도례 언급

"제가 무식한건지, 법률이 전근대적인건지"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 이어져" 우울감 토로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신 뒤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故손정민(22)씨의 부친 손현씨가 '친족상도례'를 언급하며 이와 관련해 쓴소리를 남겼다.


ⓒ유튜브 [팟빵방송국] CRIME

손씨는 10일 밤 자신의 블로그에 '도덕과 법률의 경계'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요즘 들었던 얘기 중 내가 너무 법률에 무지했구나 하는 게 있었다"면서 친족상도례를 언급했다.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란 친족 간의 재산범죄(강도죄, 손괴죄[1], 점유강취죄는 제외)에 대하여 그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로 정한 형법상의 특례를 말한다. 특히 이 중 형의 면제 규정은 전근대적인 가족관을 반영한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2]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절도죄·사기죄·공갈죄·횡령죄·배임죄·권리행사방해죄나 장물죄는 그 형을 면제하고, 그 밖의 친족 사이에서 이러한 죄가 범하여진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다.


이를 두고 그는 "설명하시는 분은 자녀가 잘못했어도 부모가 범인도피를 도와주거나 증거 인멸하는 것도 이것에 의해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하더라"며 "지금까지 제가 살던 것과 너무 다른 얘기"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녀가 죄를 지었으면 숨기지 말고 죄에 대한 벌을 받게 하는 게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법은 죄를 지은 자녀를 부모가 도와주는 것에 대해 죄를 물을 수가 없다고 한다"며 "제가 무식한건지, 법률이 전근대적인건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이날 손씨는 "며칠간은 답답한 일이 많았다"며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이 이어지면서 우울해졌다"고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퇴근길에 "갑자기 눈물이 봇물처럼 터졌다"면서 "정민이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력감이 지배하면서 집에 가기 전에 수습해야 해서 얼른 작은누나에게 전화했다"고 털어놨다.


하소연할 수 있는 상대가 누나밖에 없다는 손씨는 "한바탕 울고 나니 좀 나아졌다. 말짱한 모습으로 집에 들어갔다"면서 "아내에게 절대 보일 수 없는 모습이니까. 힘들어 하는 아내는 울 수 있어도 제가 그 앞에서 그럴 순 없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故손정민씨의 핸드폰에서 발견한 사진 여러 장을 게재하며 글을 마쳤다.


ⓒ손현 블로그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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