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서 11일 30개 코인 무더기 상폐 및 유의종목 지정 여파
금융당국이 상장폐지 우려가 있는 가상자산(코인) 집중 관리에 나섰다.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30개 코인을 갑자기 상장폐지하거나 무더기 유의종목을 지정하면서 후폭풍이 커지자 이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폐지 및 유의종목 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20여곳 가상자산 거래소에 이메일을 보냈다. 이메일에서 "이달 7일 이후 16일까지 상장 폐지됐거나 유의종목에 지정된 코인 명단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코인 명단을 요구한 배경에는 지난 11일 업비트가 마로, 페이코인, 옵져버, 솔브케어, 퀴즈톡의 원화 마켓(시장) 페어 제거를 통보하면서다. 업비트는 코모도를 비롯해 애드엑스, 엘비알와이크레딧, 이그니스, 디마켓, 아인스타이늄 등 30개 종목을 한꺼번에 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또 이들 종목은 업비트에서 BTC마켓(비트코인 갯수로 거래를 하는 시장)에서만 거래가 가능하다.
업비트는 코인의 유의 종목 지정 사유에 대해 팀 역량 및 사업, 정보 공개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 역량, 글로벌 유동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내부 기준에 미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관련 코인 가격은 급락했고 투자자들의 혼란으로 이어졌다.
금감원 측도 이번 코인 명단 요구에 대해 현황 파악 차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정기적인 보고 수순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당국이 투자위험이 있는 잡코인을 더 들여다보게 되면서 거래되는 코인 수도 점차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금융위는 사업자나 임직원이 자전거래, 통정·가장매매, 고가·저가 주문, 허수주문 등으로 시세 조종할 가능성을 막는다는 차원엣어 가상자산 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 등이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