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통수권자'에 대한 모욕 혐의
문재인 대통령 관련 게시글에 '악플'을 단 병사가 군 통수권자를 모욕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6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보통군사법원은 작년 7월과 12월 각각 문 대통령 관련 기사를 다룬 게시글에 악성 댓글을 단 육군 병사에게 징역 6개월과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군인 신분임에도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인 댓글을 게시해 군 기강을 문란케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작성한 댓글 길이가 짧고 작성 횟수가 2회에 그친 점 등을 언급하며, 범행 당시 대통령이 상관임을 진지하게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사안을 정상 참작했다고 부연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해당 기간을 사고 없이 보낼 경우 형의 선고를 면하는 제도다. 주로 경미한 범죄에 적용되지만 유죄 판결로 분류된다.
해당 병사는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광화문 집회 개최와 관련한 기사가 담긴 소셜미디어 게시글에 '문XX이 탄핵'이라는 댓글을 남겼다.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역학조사에 군인을 투입하기로 했다는 기사가 포함된 게시글에는 "지가 X할 것이지 문XX XXX 맞네 갈수록"이라고 댓글창에 적었다.
이번 사건은 일반 민원 형식으로 군 외부에서 제보가 접수돼 군사 경찰이 수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현역 군인이 대통령을 모욕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