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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 꼰대 같아" 지하철 4호선 '담배빌런' 폭행 혐의로 약식기소


입력 2021.06.18 17:38 수정 2021.06.18 17:38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수유역 내려 지나가던 시민 폭행…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추가 적용할 듯

지하철 4호선 내부에서 한 남성이 담배를 피우는 장면. 유튜브 캡처

서울 지하철 열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이를 말리던 시민에게 폭력까지 행사한 이른바 '담배빌런(악당)' 남성이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서인선 부장검사)는 지난달 18일 30대 남성 A씨를 폭행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오후 6시 30분께 당고개행 4호선 열차에서 마스크를 내린 채 담배를 피우고 침을 뱉다가 한 승객의 손에 이끌려 수유역에 내린 뒤 다른 시민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승객들로 꽉 찬 4호선 전동차 안에서 마스크를 내린 채 연기를 내뿜으며 담배를 피웠다.


보다 못한 남성 승객 B씨는 A씨에게 "뭐 하시는 거냐. 지하철에서 담배를 피우시면 어떡하냐"고 따졌다. 이에 다른 승객들도 "끄라"며 항의했지만 A씨는 계속 담배를 피우고 침을 뱉기도 했다.


B씨는 담배를 든 A씨의 손을 붙잡고 "빨리 꺼요. 공공장소에서 담배 피우면 어떡해요"라며 A씨의 담배를 바닥에 떨어트렸다. 그러나 A씨는 주머니에서 담배 한 개비와 라이터를 꺼내 담배를 다시 피우려고 했다.


이어 A씨는 이에 "제 마음이잖아요"라며 반발하곤 "XX 도덕 지키는 척 한다. XX 꼰대 같아, 나이 처먹고 XX"이라며 욕설과 비속어를 남발했다.


결국 A씨는 승객들에 이끌려 수유역에 내렸다. 열차 안에서 나온 A씨는 지나가던 시민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신고를 받은 역무원과 지하철보안관이 출동해 A씨를 경찰에 인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교통공사공사 측은 영상을 토대로 A씨에게 철도안전법 위반(객실 내 흡연)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가 추가로 있다고 보고 자치단체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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