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원가 관련 사례 4건 최다
지난해 신규 사례 15건 포함
금융감독원이 최근 3년 동안 80건이 넘는 기업 회계감리 오류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해당 기업들에 대한 감리지적사례를 공유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성화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미연에 방지할 방침이다.
28일 금감원은 최근 회계감리 오류사례 15건을 추가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2018~2019년 동안 지적된 29건과 지난해 8월까지 적발한 37건을 포함해 최근 3년 동안 금감원이 지적한 기업들의 총 회계감리 오류 건수는 81건을 기록했다.
이번에 공개된 지난해 감리 지적사례 가운데에서는 매출 과대계상, 수익인식기준 적용 오류 등 매출·매출원가 관련 사례가 4건으로 가장 많았다.
종속·관계회사 투자주식의 손상차손 미인식이 3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 유형자산 등 자산 과대계상 3건, 파생상품자산‧부채 과대‧과소계상 2건, 기타 지적사항 3건 등도 다수 발생했다.
금감원은 기업이 원칙중심의 IFRS(국제회계기준)를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유사한 회계오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감리지적사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공개해왔다.
이를 통해 정보이용자의 검색·활용이 용이하도록 지적사례를 연도별로 체계화하고, 회사 회계처리 사실관계, 감독당국의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등을 상세히 제공하기 위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IFRS 전면시행을 맞아 첫해인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지적사례 DB도 공개하고 있다"며 "매년 정기적으로 최근연도 주요 감리 지적사례를 발표해 감리 지적사례 DB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