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범 A씨는 해외 도피 중…경찰, 인터폴 적색수배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벌어들인 수익금을 은닉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들이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것으로 보고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28일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베트남과 중국에 해외서버를 두고 총 90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사이트 운영자 등 38명을 검거하고 1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외 도피 중인 주범 A씨 일당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최근까지 베트남, 중국 등 해외에 서버를 설치한 뒤 국내 회원 3300여 명을 상대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회원관리팀, 환전팀, 게시판관리팀, 국내 총판팀, 인출팀 등으로 철저하게 조직을 나누고 종업원을 관리하면서 불법 이윤을 챙겼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해 경기도 사무실과 운영자 주거지를 수 차례 압수수색한 끝에 38명을 차례로 검거했다. 해외 도피 중인 주범 A(40대)씨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린 상태다.
아울러 경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이들이 가지고 있던 현금과 부동산 등 81억2000만에 대해서 압수나 '기소전 추징보전(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지기 전에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조치)'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경찰은 불법 수익금으로 투기한 정황을 의심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3채, 단독 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다.
경찰은 불법 도박자금이 부동산 투기로 이어진 사안으로 판단하고, 관계 당국에 해당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자금원과 도박사이트 불법 수익 전반에 대한 세무조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