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적 해지사유·즉시해지 절차…"쿠팡이츠에 일방적 유리"
새우튀김을 환불 해달라는 요구에 시달리던 점주가 쓰러져 숨진 사건을 놓고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은 쿠팡이츠 약관을 원인으로 지목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 심사를 청구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2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위는 조속하고 엄정한 심사로 쿠팡이츠 판매자용 약관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분식점 점주가 사망한 '새우튀김 갑질 사건'은 소비자의 무리한 환불 요구와 악의적 리뷰·별점 정책 및 시스템의 부재에서 비롯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쿠팡이츠 판매자용 약관 8조는 판매자의 상품이나 고객서비스 품질에 대한 고객의 평가가 현저히 낮다고 회사(쿠팡이츠)가 판단하는 경우, 거래한 고객으로부터 민원이 빈발해 판매자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쿠팡이츠가 주의·경고·광고중단·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박승미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은 "점주들이 '내가 이런 사유로 해지당하겠구나', '이용제한을 당하겠구나' 하는 예상이 가능하게 구체적이어야 하는데 쿠팡이츠 약관은 예상할 수 없게 규정돼 있고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쿠팡이츠 판매자용 약관 9조 계약 해지 건에 대해서도 "시정기회 부여 절차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해 판매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명할 기회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같은 배달앱인 배달의 민족은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독촉하는 통지를 한 뒤에 시정하지 않으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쿠팡이츠에 면담도 요청했다. 김 간사는 "재발방지 대책의 진정성은 상생을 위한 대화와 소통"이라며 "환불·별점·리뷰 제도 개선, 객관적인 매장 평가 기준 마련,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등을 위해 상시 대화 채널을 구축하자"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의 한 분식집 주인은 '새우튀김 3개 중 1개의 색깔이 이상하니 환불해달라'는 고객의 악성 민원 때문에 쿠팡이츠 고객센터와 통화하던 중 뇌출혈로 의식을 잃었고 지난달 말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