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시작 "저는 문준용입니다" 특혜 이어졌다는 논란에
문준용 "자기 소개 첫 마디가 이름인 건 당연한 것 아닌가"
배현진 "정부 대외비 문서 어떻게 봤나…국민 경악 사안
보통의 지원자라면 평가내용 담겨 있는 녹취록 볼 수 없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자신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금 6900만원 수령 특혜 논란'에 대해 심사위원 녹취록을 보았더니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배현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정부 대외비 문서인 '심사 평가 녹취록'을 어떻게 살펴볼 수 있었는지 경위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배현진 최고위원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 아들 준용씨가 지난 26일 경향신문 인터뷰 중, 자신이 응모해 지원금을 수령했던 문예위의 심사관련 대외비 문서를 직접 입수해 보았다는 진술에 대해 청와대의 직접 해명을 요구한다"고 언급했다.
배 최고위원이 언급한 경향신문 인터뷰를 살펴보면 문 씨는 자신이 면접 자리에서 "저는 문준용입니다"라는 말로 시작해 특혜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이름을 말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씨는 "녹취록을 보니 면접 당시 사무처 직원이 '참석자 소개 및 지원 신청한 사업 설명을 부탁드린다'고 먼저 이야기했다"며 "자기 소개 첫 마디가 이름인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배 최고위원은 "문준용 씨가 인터뷰 중 보았다고 진술한 녹취록은 다름 아닌 심사위원들이 자신을 포함한 지원자들을 평가한 심사평가서"라며 "인터뷰를 통해 밝힌 사항은 국민 모두가 경악할 만한 사안으로 정부의 대외비 문서인 이 심사 관련 녹취록의 정체와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최고위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5에 따르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 씨가 언급한 녹취록에 대해 작성한 바 없다고 의원실에 밝혀왔다"며 "어떻게 지원자이자, 일반인을 주장하는 문 씨가 대정부 대외비 문서를 입수해서 심사 평가를 추후에 살펴볼 수 있었는지 문준용 씨 본인과 청와대는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배 최고위원 측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문예위는 배현진 의원실이 요구한 해당 녹취록 일체에 대한 자료 요청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동 사업 관련하여 문준용 작가에게 회의록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전해왔다.
이에 배 최고위원은 "문준용 씨가 보통 지원자라면 본인뿐 아니라 다른 지원자들의 평가내용까지 전부 담겨있을 녹취록 볼 수 없다"며 "대통령 아들이 아닌 일반인 예술가를 주장하는 문 씨가 인터뷰에 나와 당당히 녹취록을 봤다는 것으로도 대단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배 최고위원은 "특혜 의혹에 대해 청와대와 문준용 씨는 누가 어떻게 이 문서를 전달해주었는지 밝혀야 하다"며 "문 씨가 자신에 대한 평가를 추후에 문서 입수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었는지 국정감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앞으로 치러질 국감에서 문 씨의 출석 이유가 하나 더 추가된 것"이라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