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뒷면에 부착할 수 있는 크기로 1인당 1매만 발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접종스티커를 내달 1일부터 주민센터에서 발급할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내달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시행되면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접종 증명서를 제시해야 할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코로나19 접종증명서의 형태는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 등 3가지다. 먼저 종이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이나 '정부24'에서 발급받으면 된다. 발급비는 무료다. 접종을 받은 예방접종센터나 위탁의료기관, 보건소 등에서도 발급하지만 유료로 이용 가능하다.
종이증명서에는 접종자의 인적사항과 백신명, 접종차수, 접종일, 접종기관 등의 정보가 담겨 있고, A4 용지에 출력된다. 백신 접종자는 종이증명서를 접종 여부 확인 목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영문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며 해외에서 접종 증빙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내달 1일부터는 종이증명서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발급한다.
전자증명서는 스마트폰에 전용 앱을 설치하고 본인인증을 하면 발급 받을 수 있다. 전자증명서는 종이증명서와 같은 정보를 담고 있다. 접종 여부를 전자적으로 간편하게 인증하기 위한 QR코드 생성 및 카메라 기능도 제공한다. 접종 관련 필수 정보 외에 성명이나 생년월일, 국적 등을 포함할지 여부는 본인이 설정할 수 있다.
내달 1일부터는 신분증에 부착해 사용하는 예방접종스티커도 발급된다. 종이증명서를 휴대하거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접종자에게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스티커를 부착할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을 소지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무료로 발급해준다.
스티커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뒷면에 부착할 수 있도록 가로 45㎜, 세로 9㎜ 크기로 발급되며 이름과 접종회차, 접종일자 등 필수 정보만 담긴다. 스티커는 1인당 1매만 발급돼 하나의 신분증에만 부착할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백신을 맞았다면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접종자가 발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