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로 전세 끼고 13억여원에 매입
김의겸 "들어가서 살 생각으로 집 산 것"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의 배우자가 서울 서초구 우면동의 한 아파트를 전세 7억 원을 끼고 13억8000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 아파트와 동일한 동·층수에 동일 면적 아파트는 20억 원에 매물이 나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열민당 김의겸 의원의 배우자는 지난해 7월 서초구 우면동 소재 130.89㎡(약 40평) 면적의 아파트를 매입했다. 13억8000만 원 중 7억 원은 임대보증금으로, 실제 매입에는 6억8000만 원이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김 의원 내외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소재한 82㎡(약 25평) 전세 아파트도 재산신고를 했다. 이 아파트는 전세보증금 3억 원이 김 의원의 배우자 명의로 설정돼 있다.
앞서 김의겸 의원은 청와대 대변인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9년 3월 재개발 지역인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상가주택을 25억7000여만 원에 매입한 사실이 알려져 투기 의혹이 일자 사퇴했다. 이후 지난 3월 같은 열민당의 김진애 전 의원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자 의원직을 승계하면서 재산신고 대상이 됐다.
김 의원은 서초구 아파트 매입은 봉천동 아파트 전세계약 만료에 따른 실거주 용도의 매입이라고 주장했다.
김의겸 의원은 이날 SNS에 "2년 전 청와대를 나와 봉천동에서 전세를 얻어 살았다. 2년 전세 기한이 끝나면 들어가서 살 생각으로 지난해 7월 우면동에 집을 샀다"며 "결혼 이후 12번 전셋집으로만 이사를 다녔다. 13번째 만에 처음으로 내 집으로 이사를 간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