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해당 교사 아동학대 혐의 검찰 송치…변명일관 원장도 추가 조사 중
경북 영주시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 사건과 관련, 가해교사와 원장을 엄벌해달라는 학부모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북 영주시 모 어린이집 아동 사건의 주범인 가해교사와 해당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엄벌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30일 오후 6787명이 동의했다.
자신을 피해 아동의 부모라고 밝힌 청원인은 글을 통해 "반 아이들 11명 중 대부분의 아이들이 물리적 학대를 당했고, 또 이를 지켜본 모든 아이들은 정서적 학대에 노출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어린이집에서 피해 아동들의 사례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청원인은 "해당 어린이집을 다니는 또 다른 아동은 모든 음식을 한 곳에 말아먹으며 '선생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말하거나 자신의 머리를 때리는 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한 결과 한 아이가 우유를 먹지 못하자 교사가 아이의 머리를 때리고 강제로 머리를 뒤로 젖혀 우유를 들이 부었다"고 전했다.
이어 "아이들이 식사시간에 식판을 다 비우지 않으면 남은 반찬까지 국에 말은 밥 위에 다 비벼서 강제로 입에 넣고, 엎드려 우는 아이에게 가해교사가 다가와 의자를 발로 찼다"며 "음식을 흘려 제대로 닦지 못하자 아이가 휘청거리다 넘어질 만큼 강하게 엉덩이를 때렸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가해교사의 학대가 확인됐음에도 원장은 '평상시에는 너무 잘하는 선생님이었다' '행사가 많은 달이라 그렇다' 다른 교사와 트러블이 있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렇다'고 말했다"며 반발했다.
아울러 "60일 동안 실제로 등원한 30여 일 동안 매일 학대 정황이 발견됐는데, 결국 아이는 주말과 휴일 행사 날을 제외하면 매일 맞은 셈"이라며 "해당 어린이집의 가해 교사와 관리 감독에 소홀하였던 원장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보육교자의 자격증 취득 및 교사 채용 시 엄격한 자격요건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 A(40대)씨에 대해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22일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