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과기부 주재 유료방송업계 상생 협의체
콘텐츠 사용료 대가, 가이드라인 방통위와 협의…표준 기준 마련
홈쇼핑 송출 수수료, 협상 시기 2단계 구분, 협상방법 등 검토 필요성 제기
정부가 최근 유료방송업계의 갈등 표출에 유감을 표하며 콘텐츠 사용료, 홈쇼핑 송출 수수료 등에 대해 대한 기준 마련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대회의실에서 허성욱 네트워크정책실장 주재로 유료방송업계 상생협의체를 개최하고 유료방송업계 내 갈등해소와 상생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발제를 통해 △콘텐츠 사용료 대가산정 기준, △홈쇼핑 송출수수료 등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과 검토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최근 미디어 업계가 갈등을 빚고 있는 콘텐츠 콘텐츠 사용료 대가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유료방송 채널계약 절차 가이드라인을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게 개선하고, 향후 정부가 표준 채널평가 기준 및 절차 마련을 제시했다.
아울러 콘텐츠 사용료 배분 대상 채널과 방법, 배분 절차 등에 대한 개략적인 방향도 제안했다.
홈쇼핑 송출수수료에 대해서는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간 협상 시기의 2단계 구분, 협상방법 등의 검토 필요성을 제시했다.
허성욱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유료방송업계가 상호 협력·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보다는 갈등의 외부 표출을 통해 이해를 관철하려는 부분에 유감을 표명”한다며“유료방송업계가 각자의 영역에서 자신의 나무만 바라보지 말고, 방송 생태계 전체가 성장할 수 있는 숲을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벌어진 CJ ENM과 IPTV 3사 간의 콘텐츠 사용료 인상 분쟁과 IPTV ,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과 홈쇼핑사 간의 홈쇼핑 송출 수수료 갈등을 두고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허 실장은 “오늘 정부가 제시한 방안은 향후 보다 면밀한 검토와 논의,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의견 교환을 통해 보다 구체화 될 필요가 있다”며“향후 이를 구체화 할 상생협의체의 실무적 논의와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 협의회의 분과 논의를 적극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유료방송사와 콘텐츠사가 상생을 위해 상호 이해와 양보의 바탕 위에서 콘텐츠 사용료 협상을 원만히 끝내도록 성실하게 협상에 임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협상 진행 과정에서 방송송출 중단 등 시청자 권익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시정명령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