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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바지벗고 당당히 소변을…난리난 경의중앙선 목격담


입력 2021.07.05 15:35 수정 2021.07.05 15:24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경의중앙선에서 소변보는 남성 신고 접수돼

사람들이 가득한 지하철 내에서 2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소변을 본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월 지하철 내 좌석에 소변보는 남성ⓒ온라인 커뮤니티

5일 철도사법경찰대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1시쯤 강매역 인근을 지나던 지하철 경의중앙선 문산행 전동차 내부에서 남성 취객이 소변을 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를 본 목격자들은 SNS에 목격담을 올리기도 했다.


한 누리꾼은 "살다 보니 이런 구경을 다하네. 경의중앙선 열차 내에서 남자 승객 한명이 바지를 내리더니 갑자기 오줌을 싸기 시작했다. 다들 소리를 지르면서 피했고 열차 바닥에는 오줌이 흐르고. 바로 옆에 있는 분은 오줌 맞았을 듯, 정말 왜 그러고 사냐"며 하소연을 남기기도.


ⓒ트위터

신고를 접수한 철도사법경찰대는 출동했지만 취객을 검거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 측은 해당 열차가 종착역에 도착한 뒤 객실 청소 및 소독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지난 3월에도 지하철 내 소변 테러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지난 3월 3일 자정쯤 1호선 천안행 열차 내에서 한 남성이 좌석에 소변을 보는 모습이 온라인상에 확산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일으켰다.


현행 철도안전법 47조에 따르면, 철도종사자와 승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했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경범죄처벌법 3조에 따르면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대소변 등 용변을 보고 치우지 않을 경우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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