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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가짜 수산업자 특별사면, 하등 문제없었다 장담"


입력 2021.07.07 10:10 수정 2021.07.07 10:10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문제가 되는 인물의 죄명·전과·형기 등 당시 사면 적정"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월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검경·언론계 인사에게 금품을 줬다고 폭로한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의 특별사면 의혹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하등 문제가 없었다고 장담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7일 법무부 출근길에서 김씨 특별사면에 문제가 있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문제가 되는 인물의 죄명, 전과, 형집행률과 그 당시 있었던 사면 규모에 비춰볼 때 적정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씨는 2016년 1억 원대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복역 1년 7개월 만인 2017년 12월 30일 특별사면으로 출소했다.


법무부는 전날 "2018년 신년 특사와 관련해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 사면 대상을 적절히 심사해 대통령께 상신했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현재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수산업자 김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입건 된 현직 검사와 경찰, 언론인 등을 수사하고 있다. 야당은 김 씨가 문재인 정권 첫 특별사면 대상으로 포함된 경위가 의심스럽다며 연일 공세를 높이며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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