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께 중노위 조정중지 결정 전망
파업권 지렛대 삼아 임단협 교섭서 사측 압박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 결렬에 따른 파업을 결의했다.
노조는 7일 전체 조합원 4만8599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돌입 여부를 묻는 투표를 진행한 결과, 4만3117명(투표율 88.7%)이 참여해 3만5854명이 찬성(찬성률 재적 대비 73.8%, 투표자 대비 83.2%)했다고 밝혔다.
찬성률은 지난 2018년 7월 진행된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65.62%)보다 높았다. 2019년과 2020년은 무쟁의 타결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30일 사측과의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노사는 올해 임단협을 놓고 13차례 교섭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노조는 지난 5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조합원 대상 파업 찬반투표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찬반투표에서 파업이 가결됨에 따라, 향후 중노위로부터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교섭 차수가 13차에 이르는 만큼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은 높다. 노조는 오는 12일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져 13일부터는 파업권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노조는 당장 파업에 돌입하기보다는 파업권을 지렛대 삼아 향후 교섭에서 사측을 압박한다는 전략이다. 노조 집행부는 쟁의기간이라도 8월 초로 예정된 여름휴가 전 타결을 위해 교섭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교섭에서 노조는 기본급 9만90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영업이익의 30%에 해당하는 성과급 지급, 정년연장(만 64세) 등을 요구했다.
사측은 지난달 30일 기본급 5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100%+300만원, 품질향상 격려금 200만원, 10만원 복지포인트 지급 등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거부하고 쟁의 절차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