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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서울, 12일부터 저녁모임 못한다


입력 2021.07.09 09:49 수정 2021.07.09 10:22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12일부터 2주간, 오후 6시 이후 2인 모임만…서울, 사실상 야간통행 금지령

새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내용.ⓒ연합뉴스

12일부터 2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격상된다.


정부는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방역이 최대 위기에 처했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히고, "과감한 결단과 신속한 실행만이 답"이라며 격상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새 거리두기 체계는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해 4단계가 최고 단계다. 거리두기 4단계는 '대유행·외출 금지' 단계로, 수도권 주간 평균 1000명 이상, 서울은 389명 이상 확진자 발생이 3일 이상 초과할 때를 기준으로 한다.


4단계로 격상되면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이후로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이달 1일부터 시행된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중단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할 수 있다. 1인 시위 이외의 집회와 행사는 모두 금지된다.


다중이용 시설 이용도 제한된다.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은 영업장 문을 닫아야 하는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등은 밤 10시까지로 운영시간이 제한된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할 수 있다.


학교 수업은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은 30%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가 권고된다. 예배와 미사 등 종교활동은 비대면만 허용된다. 복지시설은 이용정원의 50% 이하로 운영해야 한다.


수도권의 확진자 발생 기준은 4단계에 근접한 상태다. 9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316명으로 또다시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이 가운데 서울 495명, 경기 396명, 인천 72명 등 수도권 확진자 수는 963명으로, 77.9%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서울과 수도권의 밤은 '야간 통행금지'와 유사한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행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녁 사적 모임이 크게 제한을 받는 데다 시내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도 감축운행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미 서울시는 시민들의 야간 이동·모임 최소화를 유도하기 위해 오후 10시 이후 야간 대중교통 운행을 20% 감축하기로 했다. 버스는 8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지하철은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시는 아울러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25개 주요 공원과 한강공원, 청계천변에서 야외 음주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경의선숲길·길동생태공원·서울숲·보라매공원·시민의숲 등 25개 공원은 지난 6일 오후 10시, 한강공원은 7일 0시, 청계천변은 7일 오후 10시부터 각각 적용되고 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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