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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 징역7년 구형 "헌법가치 훼손한 중대범죄…공정의 시간 회복해야"


입력 2021.07.12 17:44 수정 2021.07.12 17:45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정경심 "유리하다고 생각한 증거가 검찰로 가면 정반대…'증거' 말만 들어도 패닉"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받았다.


12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 교수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7년을 구형하고 벌금 9억원 및 1억6000여만원 추징 명령을 요청 했다.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자의 부정부패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혹 제기에 따라 수사가 개시됐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과 유사한 것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있다"며 "수사가 즉시 개시되지 않았다면 권력 눈치 보기 등 비판이 심각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중대범죄로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거짓의 시간, 불공정의 시간은 보내고 진실의 시간 공정의 시간을 회복해야 할 시점"이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5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온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입시비리 혐의 7개가 모두 유죄판결을 받고,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관련 혐의 중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정 교수는 이날 재판 증거 관련 발언 기회를 부여받자 "저한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증거가 검찰만 가면 정반대의 증거가 된다"며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저는 법적 용어도 잘 모르고 평생 연구만 한 학자"라며 "이번 재판을 겪으면서 변호인단이 여러번 포렌식 결과를 얘기했지만 계속 서로 충돌하는 상황을 보면서 이젠 증거라는 말만 들어도 패닉하는 게 있다“고 토로했다.


정 교수는 또 "제가 증거인멸을 했다 이런 말을 많이 듣는데 저희 집 PC나 동양대 PC를 확보할 때 저는 이미 변호인이 선임돼 있었다"며 "위법인 줄 알았더라면 그 변호인들에게 자문을 구했을 것이다. 위법이라는 생각은 정말 하지 못했다"며 증거인멸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한편 정 교수는 2013~2014년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경력 서류 등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아 딸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대학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하자 직접 투자를 금지한 공직자 윤리 규정을 피하기 위해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프리이빗에쿼티(PE)를 통해 차명투자를 하고, 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은 뒤 1억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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