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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성적 모욕한 30대 남성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


입력 2021.07.14 14:44 수정 2021.07.14 16:26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등 혐의에 대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30대 남성이 약식기소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2부는 지난달 10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법원에 벌금·몰수 등 형벌을 내려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A씨는 지난해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조 전 장관의 딸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문제의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며 해당 남성이 일베 회원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 딸에 대해 구역질 나는 성적 허위사실과 모욕 글을 쏟아낸 일베 회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또 다른 다수 일베 회원의 유사한 범죄행위가 포착됐다"며 "형사고소가 추가로 이뤄졌고 고소인 조사도 마쳤다"고 밝혔다.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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