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검찰총장이 임은정에게 지시한 적 없다"
"회의체 객관적으로 구성…임은정은 불참"
"절차적 정의, 한쪽 신념으로 실현되지 않아"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에 대한 모해위증 교사 의혹 민원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검 지휘부가 절차적 정의를 침해했다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감찰 결과를 당시 대검 차장검사였던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이 정면으로 반박했다.
조 원장은 15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리고 "이 사건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고려해 공정과 절차적 정의를 지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 처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4일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검 지휘부가 해당 사건 담당 검사를 임은정 검사에서 감찰 3과장으로 갑작스럽게 교체해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이에 대해 "본 민원 사건은 대검 감찰3과에 접수돼 당연히 감찰3과장이 주임검사가 돼 처리해 왔다"며 "다른 검사가 이를 처리하려면 검찰총장이 재배당 지시를 해야 하는데 전임 검찰총장은 임은정 당시 감찰정책연구관에게 그런 지시를 한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찰정책연구관 자리는 비직제였기 때문에 임 연구관은 감찰부에 소속된 다른 검찰연구관들과는 달리 감찰 1·2·3과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다"며 "임 연구관이 감찰부장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조사 업무에 관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감찰3과에 속한 다른 연구관들처럼 주임검사인 감찰3과장을 보조한 것이었을 뿐"이라고 부연했다.
조 원장은 이어 "그럼에도 임 연구관은 자신이 이 사건의 주임검사라고 주장하며 대검 지휘부에 전자 결재를 상신했다"면서 "그 전에 감찰3과장이 주임검사로서 수차례 이 사건에 대해 보고한 터라 지휘부는 주임검사와 관련된 불필요한 오해나 혼란을 우려해 감찰3과장을 주임 검사로 명확히 지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원장은 또 대검 기획조정부가 일방적으로 연구관 회의체를 구성해 수사팀에 대한 무혐의 의결을 도출하면서 절차적 정의를 침해했다는 박 장관의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검찰연구관들로 회의체를 구성한 것은 대검 감찰부장이 전문수사자문단 회부를 거부하고 공소시효가 임박해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그 과정에서도 혹시나 모르는 공정성 시비를 불식하기 위해 의혹을 받는 검사들과 근무 인연이 있는 연구관들은 모두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어 "임은정 연구관이 회의체 참여를 거부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나머지 인원들로만 장시간 논의했고 전원일치로 혐의없음 의견을 모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원장은 그러면서 "절차적 정의는 오로지 법리와 증거를 따를 때 지켜지는 것이지 어느 한쪽의 주장이나 신념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