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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미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1심 무죄…"언론 자유는 최후 보루"


입력 2021.07.16 15:15 수정 2021.07.16 15:20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재판부 "특종 욕심으로 취재원 압박해 윤리 위반…취재과정 처벌하는 건 신중해야"

'검언유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취재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의 비리 정보를 알려달라고 강요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16일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와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후배 백모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해도 피고인들의 인식이나 중간전달자에 의해 왜곡돼 전달된 결과에 따른 것이라서 강요미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기자는 공신력 기자로서 특종에 대한 과도한 욕심으로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해자 압박하고 취재 정보 얻으려 하고 백모 기자와 검찰 고위 간부 통해 선처 가능성을 통해 회유했다"며 "이런 행위는 기자 취재 윤리 위반이 명백하고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꾸짖기도 했다.


이어 "언론의 자유는 우리 사회의 최후 보루여서 취재 과정을 형벌로 단죄하는 것에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야 한다"며 "결론이 피고인들의 잘못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가 아닌 것을 명심하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56)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신라젠 관련 혐의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위협해 여권 인사의 비리 정보를 진술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이 전 기자는 지난해 초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측에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 등을 들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 제보를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이 전 기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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