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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지급 까다로워진다


입력 2021.07.19 10:53 수정 2021.07.19 10:53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자동차보험 진료비 구성 추이.ⓒ뉴시스

자동차보험에서 한방진료비 지급을 인정하는 기준이 내년부터 더 까다로워진다.


19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 개정안이 내년 1월 초 시행된다.


자동차손배법은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으로 특정 진료행위에 대해 진료 기간 등 적용 기준과 그 가격을 결정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의회를 설치해 수가기준을 심의·의결하겠다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손보업계는 이를 통해 과잉진료 논란이 끊이지 않는 한방 비급여 진료 항목의 수가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사들 사이에서는 한방진료 시술·투약 기준이 '필요 적절하게' 등으로 모호하게 제시돼 있어 과잉진료를 유발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로 인해 한 환자에게 침술, 부항, 약침, 추나요법, 온냉경락요법, 뜸, 한방파스, 저주파요법 등 효과가 겹치는 진료항목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가 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방 진료비는 1조1084억원으로 전년 대비 15.8% 급증했다. 반면 관련 양방 진료비는 1조2305억원으로 오히려 2.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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