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사건은 법원이 판단해야…행정기관 먼저 해석하면 모순 발생"
특검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논란 일단락…경찰 수사 본격화 전망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특검은 공직자에 해당하는지 법무부가 유권해석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한 가운데, 법무부는 "적절하지 않다"며 선 그었다.
법무부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박 전 특검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지에 대해 법무부가 구체적인 수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유권해석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법제업무운영규정' 26조 8항 예외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해석 요청을 의뢰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기관에 법령 해석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구체적 사실 인정에 관한 사항인 경우’ 혹은 ‘이미 행해진 구체적인 처분이나 행위의 위법·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인 경우' 등에는 법령 해석을 요청하지 않을 수도 있다.
법무부는 "구체적인 특정 사건은 법원에서 판단해야 하는데, 행정기관에서 먼저 해석을 하면 모순점이 생길 수 있다"며 "아직 법령해석 요청이 법무부에 온 것은 아니지만 이에 대해 해석을 하지 않겠다고 선제 조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박 전 특검은 김 씨로부터 고가의 포르쉐 차량을 빌려 탄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전 특검 측은 "특검은 법률에 의해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 아니다"며 청탁금지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6일 '특검'은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으나, 박 전 특검은 특검이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하고 권익위에 유권해석 권한이 없기 때문에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권익위는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중앙행정기관"이라며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올해 지난달 말까지 청탁금지법에 관련한 2만4129건의 유권해석을 해왔다"고 반박했다.
한편 박 전 특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논란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경찰은 조만간 박 전 특검을 정식으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