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X 영합한 일부 세력 공작…구속과 재판 경험하며 고통의 세월 보내"
최강욱 의원 엄벌촉구 탄원서도 제출…"허위사실 유포로 회복불능 피해"
'취재원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 무죄를 선고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이 사건을 제보한 이른바 '제보자X'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또 자신에 대한 글을 SNS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도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기자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에 '제보자X'로 불리는 지모씨의 수사를 촉구하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요청서는 "재판을 받기까지 지씨와 그에 영합한 일부 세력에 의한 공작이 있었다"며 "지씨의 범행으로 구속과 재판을 경험하며 고통의 세월을 보냈지만, 권언유착 의혹의 몸통인 지씨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씨는 MBC 기자와 부산에서 술을 마시는 사진을 올리는 등 수사기관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지씨에 대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 드리며, 엄중 수사를 통해 탄원인의 억울함을 풀고 소위 권언유착 사건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내 달라"고 강조했다.
이 전 기자는 서울중앙지법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도 제출했다. 이 전 기자는 "최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로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었다"며 "최 의원이 본인의 SNS에서 주장한 내용이 각종 커뮤니티에 올라와 수십만의 사람이 저를 비난했고 피해 정도는 측정조차 어렵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최 의원은 여전히 내가 스스로 명예훼손을 자초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출신 국회의원이 자신이 올린 인격 살인 수준의 글이 전파돼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을 당연히 인식했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해 4월 본인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VIK 대표 측에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 한마디만 하라'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하시면 된다' '고소할 사람은 준비했다'고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개된 이 전 기자와 이 전 대표 측의 편지, 녹취록에 이러한 발언은 없었다. 결국 최 의원은 허위사실로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