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형 이상 형 받을 경우 미국으로 추방 가능성도
대마초 소지 및 흡입 혐의로 기소된 래퍼 킬라그램의 재판이 합의부로 이송됐다.
2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 4단독 심리로 킬라그램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렸다. 당초 이날 재판에서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재판부가 변론 재개를 결정하며 2차 공판으로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 재판 진행에 잘못이 있었다. 사건에 대마 매매가 포함돼 있다. 그럴 경우 단독 재판부는 관할이 없고 합의부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면서 사건을 합의부로 이송했다. 대마 매매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을 처하는 재판의 경우 단독부가 아닌 합의부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검찰 역시 이에 동의해 사건을 합의부로 이송했다. 킬라그램 측 역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킬라그램은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쑥 타는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킬라그램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애초 킬라그램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작업실과 주방 등에서 대마초가 발견되자 외국인으로부터 산 대마 일부를 피웠다고 시인했다.
지난달 열린 1차 공판에서 킬라그램은 “한국에서 힘들고 외로웠던 마음을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했다. 대마초를 피우면 마음이 차분해질 거라 의존했다”면서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킬라그램에 징역 1년과 추징금 20만원을 구형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강제 퇴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시민권자인 킬라그램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미국으로 추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