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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남양주 살인견' 견주 구속영장 신청… "증거인멸 했다"


입력 2021.07.21 18:47 수정 2021.07.21 18:47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과실치사·증거인멸 교사·수의사법 위반 혐의…통화·영상 증거에도 전면 부인

지난 5월 50대 여성을 습격한 '남양주 살인견'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지난 5월 발생한 '남양주 개물림 사망 사건'의 견주에게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사건현장 인근 불법 개농장주 60대 남성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60대 여성을 공격해 숨지게 한 대형견의 견주로, 관리 소홀로 사망 사고를 일으킨 혐의(과실치사)를 받고 있다.


또한 처음 해당 대형견을 입양했다가 자신에게 넘긴 지인 B씨에게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 이 사건과는 별개로 자신의 개 농장에서 불법 의료 행위(수의사법 위반)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망 사건 직후 B씨에게 "개를 태워버렸다고 경찰에 진술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이후 "개를 나에게 넘겨줄 때 장면이 블랙박스에 남아 있을지 모르니 블랙박스를 없애면 재설치 비용을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런 내용을 뒷받침할 통화, 영상 기록을 확보했지만 A씨는 "해당 대형견을 본 적도, 입양한 적도 없다"며 개를 키운 혐의뿐만 아니라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의 핵심인 과실치사 혐의 입증을 위해 추가 조사가 필요한데, (A씨가) 관련 증거를 인멸해 왔고 향후에도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돼 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5월 22일 오후 3시 25분쯤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야산 입구에서 50대 여성이 대형견에 목 뒷부분을 물려 숨졌다. 인근 개농장주인 A씨가 이 대형견의 견주로 지목됐지만, 별다른 증거나 단서가 나오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대형견과 비슷한 개가 과거 B씨에게 입양된 기록이 발견되고, B씨가 A씨에게 개를 넘겼다고 경찰에 진술하면서 A씨는 견주로 특정돼 수사를 받았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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