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39억 7000만원에 매입, 현재 시세 49억원
SM엔터테인먼트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40억대 아파트를 50대 여성 외신 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비즈한국은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전용면적 196.42㎡(59.42평) 규모 상지리츠빌 카일룸3차 아파트 한 세대를 여성 기자 A씨에게 증여했다고 보도했다.
이 프로듀서는 해당 아파트를 지난 2015년 7월 이 아파트를 39억 7000만 원에 매입했다. 이 아파트 같은 평형 한 세대는 올해 5월에는 49억 원에 팔렸다.
이와 관련 SM 측은 "이수만의 외신 여기자 아파트 증여 건은 SM과 전혀 관련 없는 건으로, 확인 불가하다"라고 입장이다.
이번 증여는 부정청탁 및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외국 언론사 국내 지국은 언론중재법에 따른 언론사에 해당되지 않아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