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과장, 팀장 → 서면경고, 업무 담당자 → 사실상 좌천
지난해 12월 비슷한 사고에는 그 누구도 징계받지 않아…'징계 기준' 무엇이냐 항변
서울시교육청 "정신적 충격으로 이후 임용과정에 이상이 생길 수 있어 바꾼 것"
"12월 사건은 자가격리자 결시처리해 생긴 문제라서 이번 일과는 달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반년 새 2차례나 반복된 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 발표 번복에 대해 사과하고 관계 직원들을 징계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단순히 하급자에게만 '인사 발령' 조처를 하고, 지난해 일어난 합격자 번복 사건에는 징계가 없었다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2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조희연 교육감은 이달 벌어진 '2021년도 서울시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정정' 사태에 대해 지난 19일 사과문을 내고 직원을 징계했다.
조 교육감은 "미흡한 행정 처리로 인하여 큰 실망을 드린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업무 담당자와 소관 업무 팀장에 대해 업무소홀 및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서면경고' 및 '주의' 조치하고, 특히 업무 담당자는 즉각 인사발령 조치했다"고 전했다.
그런데, 간부들은 서면경고 등에 그치고 실무를 담당한 주무관은 지방에 있는 교육청 산하 기관으로 인사발령 조처된 것을 놓고 공무원 임용시험이라는 국가시험의 신뢰를 추락시킨 데 대해 하급 직원들에게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지휘선에 있던 간부급 과장과 팀장에게는 경고와 주의 등 '솜방망이' 징계를 하고 있다는 비난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2월에도 비슷한 사고가 일어났지만 당시에는 누구에게도 전혀 책임을 묻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교육청은 지난해 12월에도 서울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1차 시험에서 자가격리 응시자 결시 처리 문제로 9명의 합격과 불합격을 뒤바꿔 발표했다.
이번 일과 비슷한 사고였지만 지난해 12월 사고 책임자들은 누구도 징계 받지 않고, 이번 사고의 책임자들만 인사발령이나 서면 경고 조치를 받아 도대체 징계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항변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교육계 관계자는 "재발한 합격자 번복 사건에 대해서도 실무자만 징계하고 책임 간부들은 주의와 경고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며 "이런 사건들은 국민이나 학생, 교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교육청은 엄격하고 공평한 처벌을 하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렇게 큰 일을 겪으면 정신적인 충격으로 이후 임용과정(인적성 검사와 면접준비 과정)에 이상이 생길 수 있어 담당자를 바꾼 것이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12월 사건은 이번 일과는 상황이 다르다"며 "자가격리자가 발생했고 시험을 보는 과정에서 격리자를 결시처리해 생긴 문제였기 때문에 징계 논의가 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