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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 상담 의뢰인 추행 국선변호사…징역 1년 6개월


입력 2021.07.23 13:54 수정 2021.07.23 16:48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범행 재연 가장해 추행…재판부 "위계 사용한 죄질 매우 중해"

"스스로 변호사 등록 취소,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 고려"

서울 서초동 법원 전경 ⓒ뉴시스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선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 오연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5일과 8월 31일 광주 동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인 여성 의뢰인 B씨와 C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C씨를 상대로 법률 상담을 하던 중 범행을 재연하는 것처럼 가장해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 부장판사는 "심신이 피폐해진 피해자의 권리·권익을 보호해야 할 국선 변호인인 A씨는 기억 환기 차원에서 피해 내용을 물어보며 성범죄를 저질렀다. 재연을 빙자한 위계를 사용해 죄질이 매우 중하다. 특히 국선 변호사로서 책임을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 1명과는 합의한 점, 스스로 변호사 등록 취소 신청을 한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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