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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최강욱 SNS 글에 인격살인 당해…강력한 처벌 원한다"


입력 2021.07.23 17:05 수정 2021.07.23 17:12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이동재, 최강욱 명예훼손 재판 증인 출석…"무죄선고 후에도 사과 한마디 없어"

최강욱 열린미주당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자신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인격 살인'을 당했다며 엄벌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최 대표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 재판에서 이 전 기자는 증인으로 출석해 "기자가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고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인격 살인"이라고 밝혔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동재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게시물은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와 그 대리인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넸다고 한마디만 해라. 검찰에 고소할 사람은 우리가 미리 준비해 뒀다'고 말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전 기자는 "제가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고 말했다는 내용을 다룬 유튜브 영상들을 수천만 명이 봤다"며 "악성 댓글을 찾아보면서 가장 슬펐던 것은 '자살하라'거나 '자살 당하게 마티즈를 타라'는 댓글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최 대표의 처벌을 원하는지 묻자 "제가 무죄 판결을 받을 때 (최 대표가) 사과하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사과는커녕 이게 뭡니까"라며 "(최 대표가) 가장 강력한 처벌을 받아 우리나라에 법치가 있다는 걸 알게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 대표 측은 이 글의 내용이 이 전 기자의 발언을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발언의 요지를 전달하며 논평을 했을 뿐이라며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 전 기자는 이철 전 대표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됐다가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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