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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시위’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강제수사 검토


입력 2021.07.24 11:56 수정 2021.07.24 11:57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3차례 출석요구 모두 ‘불응’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주도한 서울 도심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경찰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강제수사를 검토하고 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양 위원장이 3차례 출석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으면서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4·9·16일 총 3차례 양 위원장에게 조사를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양 위원장은 3번째 출석요구 최종 시한인 전날까지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8000여명(주최 측 추산)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이후 참가자 중 3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논란이 됐다.


서울경찰청은 수사부장이 본부장을 맡은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해 수사에 착수한 뒤 현재까지 23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 20일 민주노총 부위원장 1명을 첫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전날까지 모두 6명을 조사했으며 다음주에도 입건자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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