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불법 조업 中어선 엄정 대응…"담보금 최대 2억"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3.13 12:21  수정 2026.03.13 12:21

일선 6개 검찰청에 상향된 기준 담보금 적용 지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데일리안 DB

외국 어선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불법 조업에 대한 담보금이 법정형 최상한까지 일괄 상향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6일 '불법조업 담보금 부과기준'을 개정하고 인천지검 등 일선 6개 검찰청에 상향된 기준의 담보금을 적용해 부과하도록 지시했다.


담보금은 위반 유형별로 법정형 최상한까지 올랐다.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행위에 대한 담보금은 종전 최대 4000만원에서 최대 2억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경제수역어업주권법)은 담보금의 금액을 검사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제주지검은 지난 8일 EEZ 내에서 어획량을 허위 기재한 중국 어선 2척에 대해 각각 담보금 2억원과 1억원 등 총 3억원을 부과했다. 이들 어선은 제주 EEZ 내에서 포획한 어획물 총 4762kg 중 681kg만 조업일지에 축소 기재하고 나머지는 비밀 어창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조치는 중국 등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엄정 대응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 업무보고에서 "한국 해역에 들어와서 불법 조업하면 꼭 잡혀서 돈도 엄청나게 뺏기고 (만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라며 "10척이 모아서 내기도 부담스러울 만큼 벌금을 올려버려야 한다"고 질타했다.


국회에서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경제수역어업주권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데 대해 선제적 조처라는 의미도 있다고 대검은 설명했다.


대검 관계자는 "법 개정 완료 시 상향된 벌금액에 맞게 담보금을 추가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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