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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시설폐쇄 검토중"


입력 2021.07.26 12:27 수정 2021.07.26 12:28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150명~200명 규모 대면예배 강행 "감염예방법에 따라 폐쇄 명령"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0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열린 사랑제일교회 및 국민특검 전국변호사단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7.20.ⓒ뉴시스

서울시가 시설 운영중단 명령을 위반한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시설폐쇄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26일 오전 온라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브리핑에서 "사랑제일교회가 (25일) 150∼200명 규모로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는데 (방역당국이) 시설폐쇄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시는 "시설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운영중단 기간에 다시 운영할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폐쇄명령을 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18일 대면 예배를 강행해 구청으로부터 운영 중단(7월 22~31일) 조치와 과태료 150만원 처분을 받았다.


교회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지난 24일 기각됐다. 사랑제일교회는 이어 25일 오전에도 대면으로 예배를 강행했다.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은 지난해 4월에도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현장 예배를 진행했다가 고발당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교회는 지난해 8월에는 교회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2주간 시설이 폐쇄되기도 했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는 등 위반 전력이 있거나 확진자가 발생해 폐쇄된 적 있는 종교시설은 대면 예배가 전면 금지된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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