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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지지합니다" 외친 고등학생, 선거법 위반 검찰 송치


입력 2021.07.27 10:49 수정 2021.07.27 10:49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경찰 " 신분증 확인하지 않은 실무자 고등학생 걸러내지 못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4·7 재보궐선거일에 서울 종로구 안국동 캠프 사무실을 찾아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지지 연설을 한 고등학생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고등학생 A(17) 군과 민주당 관계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27일 밝혔다.


A군은 지난 4월 1일 양천구 한 마트 앞에서 진행된 박 후보 유세 현장에서 박 후보에 대한 투표를 호소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당시 현장에서 "나는 2004년생 고등학교 2학년으로 투표권이 없지만, 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며 "최악을 뽑아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순간 최악의 후보는 과연 누구인가"라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무원과 외국인을 포함해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A군과 함께 송치된 민주당 캠프 관계자 2명은 당시 유세 현장에서 발언자 신분 확인 업무를 맡은 선거대책위원들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지 발언을 할 연사가 연단에 올라갈 때는 신분증을 확인해야 한다"며 "실무자가 A군의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는 등 걸러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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