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 신분증 확인하지 않은 실무자 고등학생 걸러내지 못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지지 연설을 한 고등학생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고등학생 A(17) 군과 민주당 관계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27일 밝혔다.
A군은 지난 4월 1일 양천구 한 마트 앞에서 진행된 박 후보 유세 현장에서 박 후보에 대한 투표를 호소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당시 현장에서 "나는 2004년생 고등학교 2학년으로 투표권이 없지만, 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며 "최악을 뽑아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순간 최악의 후보는 과연 누구인가"라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무원과 외국인을 포함해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A군과 함께 송치된 민주당 캠프 관계자 2명은 당시 유세 현장에서 발언자 신분 확인 업무를 맡은 선거대책위원들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지 발언을 할 연사가 연단에 올라갈 때는 신분증을 확인해야 한다"며 "실무자가 A군의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는 등 걸러내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