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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왕' 유상봉, 전자발찌 끊고 도주 15일만에 검거


입력 2021.07.27 14:55 수정 2021.07.27 14:55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중 보석 풀려나…사기 혐의 대법 실형 확정에 도주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74)씨가 2020년 9월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사기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후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한 '함바왕' 유상봉(75)씨가 도주한 지 15일 만에 붙잡혔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 검거팀은 이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씨를 검거했다.


유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지난 12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는 2014년 3월 울산시 중구 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의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피해자 A씨로부터 89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검찰은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신병 확보하려 했으나 유씨는 집행을 연기해달라며 불응했고, 지난 12일 오후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잠적했다.


앞서 유씨는 사기 사건 외에도 무소속 윤상현(58) 의원이 연루된 '총선 공작'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인천지법은 지난 4월 1일 유씨가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용했다. 법원은 유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잠적하자 법무부 등으로부터 유씨가 전자발찌를 해제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보석을 취소했으며 검찰은 잠적한 유씨를 검거하기 위해 검거팀을 조직하고 추적했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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