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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때리고 입막음 하려 성기 촬영한 고등학생…법원 "퇴학 적법"


입력 2021.07.28 17:22 수정 2021.07.28 17:23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학교장 상대 행정소송서 패소…법원 "가해 질 나쁘고 피해학생 충격 커"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

기분이 안 좋다는 이유로 후배들을 폭행하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성기를 촬영한 고등학생에게 내려진 퇴학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A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학 처분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2019년 12월 7일 새벽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에 1학년 후배 3명을 가두고, 손으로 때리고 발로 밟는 등 마구 때렸다.


특히 A씨는 폭행 사실을 입막음하기 위해 강제로 피해자들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성기 사진을 찍고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같은 달 23일 A씨에 대한 퇴학 처분을 의결했고, 학교 측은 퇴학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결국 학교 측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받게 될 불이익이 피고가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목적보다 현저하게 크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가해 당시 A씨가 미성년자였음을 고려하더라도 가해행위의 정도나 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 학생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나 고통이 매우 컸을 것임을 고려하면 퇴학 처분은 유효적절한 징계 수단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것이다.


판결에 불복한 A씨가는"당시 졸업이 1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던 점과 퇴학 처분 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항소했으나 판결은 뒤집히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사사건 판결 선고 무렵에 이르러서야 합의했고, 행정처분이 위법한지는 처분이 있을 때의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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