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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자전거 할머니?'…자전거와 비접촉사고, 엇갈린 주장


입력 2021.07.29 11:54 수정 2021.07.29 11:55        진선우 기자 (jsw517@dailian.co.kr)

운전자 A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최근 자전거와의 비접촉 교통사고로 2200만원 가량의 치료비를 배상한 운전자의 사연이 화제가 된 가운데, 이번에도 비슷한 사례의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전거 비접촉 사고의 당사자라는 누리꾼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게시글을 작성한 작성자 A씨는 “지난 6월 19일 교차로 진입 전에 좌측에서 오던 자전거가 놀라 멈췄다”며 “차도를 막고 있었기에 앞에 세운 후 대화를 하려 했으나 자전거 운전자 B씨가 곧장 경찰에 신고한다며 화를 냈다. 내리면 신체적 피해를 입을까봐 앞에 정차한 후에 창문을 내리고 서로 언성을 높이던 중에 앞뒤로 차가 와서 결국 가게 됐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후 B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경찰로부터 자신이 가해 차량이란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A씨는 “사고 이틀 뒤 B씨가 병원에 가서 전치 2주 진단서를 가져와 제출했고, 자전거 교체도 요구하는 상황”이라며 “제가 물어줘야 하는 게 맞냐”고 하소연했다.


이에 A씨는 경찰 측에 즉결심판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췄으나, 경찰 측은 “따로 나온 범칙금이 없기에 즉결심판은 갈 수 없다”며 “전적으로 A씨의 잘못이고, 억울하면 재수사를 하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B씨가 “재수사를 하면 뺑소니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뺑소니가 나오면 범칙금 최소 500에 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은근히 협박을 했다”며 “결국 두려운 마음에 보험처리를 했고, 그 결과 보험사에서 병원비 32만원 내외와 합의금 160만원으로 합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저는 결국 경찰에서 범칙금도 나오지 않았고,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며 “그냥 이대로 보험처리를 할 수 밖에 없느냐”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운전자 A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하지만 사고 당시 자전거를 몰았던 운전자의 아내 C씨는 해당 사연이 최초로 소개된 유튜브 한문철TV에 “해당 차량 운전자 분이 (괜찮냐고 묻지도 않고) 그냥 흘깃 보고 지나갔다”며 “결정적으로 신고를 하게 된 이유는 창문을 내리고 ‘신고하려면 하세요’ 딱 그 한마디하고 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편이 화를 낸 이유에 대해 C씨는 “거기서 남편이 화가 났고 노발대발한 것”이라며 “영상에선 남편이 먼저 신고를 운운하며 화를 내 A씨가 신체적 피해를 입을까봐 차 안에서 언쟁을 벌였고, 뒤에 차가 와서 그냥 갔다고 좋게 포장돼 있더라. 언쟁은 없었고 A씨가 한마디하고 간 것이 끝”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한문철 변호사는 “영상을 보면 교차로에 서서히 진입했고 즉시 멈췄다”며 “자동차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진선우 기자 (jsw5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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