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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등 41개사, 8월 2억3961만주 의무보유 해제


입력 2021.07.30 10:09 수정 2021.07.30 10:36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전년比 22.2% 감소

최근 1년간 월별 의무보유 해제 현황 ⓒ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내달 상장사 41개사 주식 2억3961만주가 의무보유에서 해제된다고 30일 밝혔다.


의무보유는 최대주주 및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매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최대주주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이 5개사 1억1016만주이고, 코스닥시장이 26개사 1억2946만주다.


의무보유 해제 주식 수량은 기업은행이 6219만주로 가장 많고, 이어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KDR(3399만주), 원바이오젠(1230만주) 순이다.


발행수량 대비 해제 수량 비율은 한국파마가 62.7%로 가장 높고, 이어 오로스테크놀로지(60.5%),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KDR(56.6%) 순으로 나타났다.


8월 중 의무보유 해제 주식수량은 전월(1억3835만주) 대비 73.2%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달(3억816만주)과 비교해선 22.2% 감소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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