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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크래프트 '청불' 논란에…여가부 '셧다운제' 손본다


입력 2021.08.01 06:04 수정 2021.07.30 21:00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끊임없는 자율권 침해·실효성 부족 지적…11년 만에 개선 논의 착수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맨 왼쪽)이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체규제개혁위원회에서 셧다운제 개선 및 게임 과몰입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을 방지할 목적으로 도입한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심야시간 이용제한)를 11년 만에 개선하기로 했다. 청소년과 게임업계 등으로부터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을 꾸준히 받은 데 이어, 실효성 등의 측면에서도 개선 필요성이 언급되면서다.


여성가족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경선 차관 주재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게임산업협회와 청소년 보호 단체, 전문가 등을 초청해 청소년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여가부는 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현재 국회에 셧다운제 폐지, 부모선택제 등 다양한 개정 법률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이들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게임 셧다운제를 개혁해야 할 규제 대상으로 보고 '규제챌린지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규제챌린지 과제는 민간이 해외 주요국보다 과도하다고 제안한 규제를 3단계(소관부처→국무조정실 →국무총리)에 걸친 단계별 회의체를 통해 검증하고, 규제 완화·유지 시 파급 효과 등을 심도있게 검토해 개선 여부가 확정된다.


이날 여가부가 '개선'으로 방침을 정하면서 정부는 앞으로 국회와 소통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게임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2011년 도입됐다. 게임 중독 등 과몰입을 방지한다는 취지였지만 온라인 게임 환경이 변하면서 실효성 등의 측면에서 개선 필요성이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


특히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어 '초통령 게임'이라고도 불리는 마인크래프트를 서비스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셧다운제를 이유로 만 19세 이상만 이 게임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자 게임업계와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실제로 지난 2일 ‘우리들의 마인크래프트 공간’ 등 이용자 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셧다운제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셧다운제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도 줄지어 올라왔다. 앞서 지난해 청와대 어린이날 행사가 마인크래프트 공간에서 열리기도 했다.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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