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리 벽화' 서점 주인 고발당했다…"표현의 자유 빙자한 인격살인"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입력 2021.08.02 05:04  수정 2021.08.01 19:56

시민단체 활빈단, 서울경찰청에 고발장 접수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벽화가 그려진 서점 외벽에서 서점 관계자가 벽화 속 문구를 지우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시민단체 활빈단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아내 김건희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쥴리 벽화'를 설치한 중고서점 주인 여모씨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활빈단은 1일 고발장을 접수한 뒤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벽화가 "윤 전 총장에게 정치적 폭력을 가하고, 윤 전 총장 아내에게도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인격살인 수준의 인권침해"를 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종로구 관철동의 한 중고서점 건물 옆면에는 '쥴리의 남자들', '쥴리의 꿈! 영부인의 꿈!' 등 김씨를 비방하는 문구가 적힌 벽화 2개가 게시됐다.


논란이 일자 여씨는 "정치적 의도도 없고 배후도 없다"며 벽화를 철거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지난달 30일 오전 벽화 속 문구를 페인트로 덧칠해 지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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